위변조 금지조항이 강화된 방위사업법 개정안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07.17 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산업계 공급망에서는 위변조 활동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이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방위사업법 개정내용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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